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재입사할 때 새로 근로관계가 개시됩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입사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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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 업체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업체별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2. 퇴직금을 돈 대신 물건으로 받으려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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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근무시에 제시한 내용대로 지급하면 무방합니다.휴일 근무시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기본 시급×8=80,0008시간 이내 시급×1.58시간 초과 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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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실제로 근로를 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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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통보했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원이 휴직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검토 사항에 불과합니다.따라사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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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어 있으면 보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1일 2시간 50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14.2+0.8)÷7×365÷12=568,357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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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전보(근무장소를 변경) 발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보 발령 사유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보 발령은 부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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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본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사본은 교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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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징계를 하려면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징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수위도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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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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