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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쿠스쿠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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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 달 5일이 월급 받는 날입니다

4월 월급 : 6/8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5/5, 체불일수 33일)

5월 월급 : 8/3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6/5, 체불일수 57일)

6월 월급 : 9/6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7/5, 체불일수 62일)

7월 월급 : 9/15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8/5, 체불일수 40일)

8월 월급 : 미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9/5, 체불일수 ??일)

8월 월급은 예상컨대 10월 초에 수령 가능할 것 같으며,

10월 5일 받아야 하는 급여는 10월 말 쯤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퇴직 의사를 밝힐 것이고,

약 30일 뒤인 10/30일 즈음 퇴직할 예정입니다.

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되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사장은 본인과 본인 가족들 월급 주기에 혈안이고(출근 안하는데 직원으로 등록돼있음)

가지급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법인에서 이래도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사후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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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해당 총 금액이 천만원이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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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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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등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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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

      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받는 내역을 보면 전부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보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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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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