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근로시간 36시간은 실업급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인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월~목은 09:00~16:30(휴게시간30분)으로 1일 7시간 근로였고
금요일은 09:00~18:00(휴게시간1시간) 1일 8시간 근로였습니다.
36/5하면 7.2시간인데 실업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 소숫점은 반올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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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올림이면 7시간이겠죠.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61,568원*36/40= 55,411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7.2시간의 경우 8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