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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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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곳의 업체에서 이중근로하시는 분이 다음달 중도퇴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2업체에서 전부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정확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두 업체가 연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 '통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곳의 업체에서 이중근로하시는 분이 다음달 중도퇴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2업체에서 전부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소속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두 곳 모두 각각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업체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업체별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을 돈 대신 물건으로 받으려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몰아서 받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각기 정산받는것이 원칙입니다.

      2. 돈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사노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불원칙에 적용대상입니다.

      법인차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각 사업장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두 회사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각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