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제대로 된 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월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3일간의 임금은 8,720×8×3=209,280원입니다.이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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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취급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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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원이 월급차압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고 제3채무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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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소재지 기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의 경력을 기재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면 무난할 것입니다.실제 근무지(성남)를 기재하고 괄호에 본사(서울)를 기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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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임금을 책정했다면 이 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소정 임금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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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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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고12월31일 퇴사시 내년 연차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만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년퇴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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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임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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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실업급여 톼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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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강제 대휴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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