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강제 대휴사용 가능한가요?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공휴일에 쉬지못해 대휴를 받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대휴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일 연장을 권유한 뒤 대휴를 강제로 사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민법상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통보후 약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