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1. 09. 14. 00:21

토지작업 (3.3% 원천징수함) 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았고 출퇴든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무산되서 1달 15일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을 갔는데 저희를 고용한 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월급 못 준건 맞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중입니다. 고용한 업주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고용해서

일을 시킨겁니다.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민사로 가야 할꺼 같은데 노무사 에게 가야할지 변호사 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가서 지급명령을 작성해주면서 소송으로 갈시 건건히 수수료를 줘야 할지..

어디로 방문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방문 하면 될까여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시면서 받지 못한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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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9.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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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이나,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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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무료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1. 09.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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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실하다면 노동청에서 종결될수도 있겠습니다.

          ---------------------------------------------------------------------------

          변호사 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가서 지급명령을 작성해주면서 소송으로 갈시 건건히 수수료를 줘야 할지..

          어디로 방문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1. 09.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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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취급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1. 09.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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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을 찾아가면 될 것 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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