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작업 (3.3% 원천징수함) 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았고 출퇴든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무산되서 1달 15일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을 갔는데 저희를 고용한 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월급 못 준건 맞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중입니다. 고용한 업주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고용해서
일을 시킨겁니다.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민사로 가야 할꺼 같은데 노무사 에게 가야할지 변호사 에게 가야 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가서 지급명령을 작성해주면서 소송으로 갈시 건건히 수수료를 줘야 할지..
어디로 방문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방문 하면 될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