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이미 진행하셨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 후의 과정은
적어주신대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후
노무사마다 착수금 여부 수수료의 액수 정도는 다릅니다.
다시 진정하여 재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
다시금 노동청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기존 초기진정당시의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통장의 입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업무지시의 증거들이 있다면 재진정해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정에서 이미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이도 높은 사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심층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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