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 노무사 상담 어떻게 하나여 ㅠㅠ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종속되어 일했는데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없구요 급여 입금 내역도 없구요 돈을 못받았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해 사건 종결났는데 민사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담비용이랑 선임비 비쌀까요 ㅠ? 현재 평일에믄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이미 진행하셨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 후의 과정은

    적어주신대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후

    노무사마다 착수금 여부 수수료의 액수 정도는 다릅니다.

    다시 진정하여 재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

    다시금 노동청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기존 초기진정당시의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통장의 입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업무지시의 증거들이 있다면 재진정해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정에서 이미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이도 높은 사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심층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털에 검색하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니,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우선해보시고,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노무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2. 증거가 명백하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 재진정은 노무사도 가능)

    3. 일단 한번 불인정 된 사건이므로 비용을 수백만원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수임 여부, 비용은 노무사별로 다르고 사건별로 다릅니다. 전화, 방문 상담을 먼저 해 보시고, 진단을 받고 비용 문의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