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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1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미지급임금 계산에 대해서

1. 3년 간 최저임금,주휴수당,못 받음 (퇴직금도)

2. 본인은 노동청에 민원신청 중 체불액을 정확히 몰라 중도포기함

3.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조정신청하려고 노무사 상담을 감

4. 노무사님께 사장님으로 받은 월급 입급내역,근로계약서를 제출함

5. 노무사님께서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얼마가 체불됐는지 계산할 수 없다고함

6. 노무사님 왈 급여명세서가 없기에 4대 보험료라도 알아야 추정액을 낼 수 있다

7. 상담료만 내고 귀가.

a. 노무사님 왈 4대보험이라도 알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b. 4대 보험료도 모르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c. 제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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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왜 체불내역을 계산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급을 모르는 건지,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회사가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4대보험료를 알아도 그것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그럼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3. 간접 추정 자료도 없으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 및 입금된 급여 이체내역을 토대로 유추하여 체불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