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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퇴사 후 1년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변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변제 요청도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사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제가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하겠다하니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6개월간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차량 및 공구사용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및 밀린 임금에서 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변제 능력이 안되서 그걸 빌미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질문)

  1. 사용자가 노동청 출석 조사시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빨리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요?

  2. 퇴직금 및 밀린 임금으로 신고 하였는데 사용자 이의제기가 인정되나요?

  3. 삼자대질 후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될시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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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에 큰 차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되겠지만, 차량 및 공구 사용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삼자대질에서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민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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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이나 공구 대여는 임금체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미지급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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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건 임금체불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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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준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이의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3.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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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말한 차량 및 공구 사용 등은 별도로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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