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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08
유연한호랑나비10824.01.30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이후 출석했습니다 사장은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구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못받은 금액이 8월달 월급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사장이 일을주면 현장에서 일을하고 일을 맡긴 계약자에게 제가 잔금을 받는 형식으로 월급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말은 8월달 까지는 사장밑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임금체불이 맞지만 8월 이후부터는 제가 제팀원들 급여를 줬고 제 계좌로 돈을 받았기때문에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임금체불이 아니라내요

8월달 이후에 제 계좌로 받아야되는 금액을 사장이 자기계좌로 받고 정산해준다는말만하고 지금 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안되고

어찌됐든 저는 사장밑에서 사장이 일을주고 일을했던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근로감독관은 사기죄로 봐야된다고 하던데 .. 어찌됐던 월급형태는 아니지만 사장밑에 속해있고 사장이 일을 주는게 제월급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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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일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팀원들에게 급여를 줬다면 속칭 오야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팀원들 급여까지 한번에 받았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밑의 팀원들에게 임금체불진정을 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사장밑에서 사장이 일을주고 일을했던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근로감독관은 사기죄로 봐야된다고 하던데 .. 어찌됐던 월급형태는 아니지만 사장밑에 속해있고 사장이 일을 주는게 제월급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다시 구비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에게 직접 계약금을 받았던 기간도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