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 직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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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은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입사 첫해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11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13.8일을 휴가로 부여하였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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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이 누락되면 연장근무가 미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업주의 통제하에 근로가 행해져야 합니다.회사마다 통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당일 휴일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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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100%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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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22년 3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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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2.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회사내규나 업무지침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되면 무효입니다.4.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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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취업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도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합니다.이와 같이 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할 경우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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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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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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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과 근무실태에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월급 지급 형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 여부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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