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이 누락되면 연장근무가 미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였으나 실수로 근태시스템에 출근을 찍지 못하고 퇴근만 찍었습니다.
사내에 있는 CCTV를 이용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화면을 캡쳐해뒀는데
인사담당자는 사전에 근태시스템을 찍지 않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으로 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CCTV 캡쳐본이 있고 근무를 한 상황에서도 연장근무가 미인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하면 어떤조항에 의해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면 어떤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태시스템을 확인하여 소속 직원들에 연장수당을 계산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로 체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였으나 실수로 근태시스템에 출근을 찍지 못하고 퇴근만 찍었습니다.
사내에 있는 CCTV를 이용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화면을 캡쳐해뒀는데
인사담당자는 사전에 근태시스템을 찍지 않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으로 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CCTV 캡쳐본이 있고 근무를 한 상황에서도 연장근무가 미인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하면 어떤조항에 의해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면 어떤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제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이를 담당자, 부서장에게 확인받아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근태기록이 누락된 날에 대해 특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께서 문제가 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회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 특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할뿐, 근무를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에 대하여는 기록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무에 대한 근태기록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같은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주 12시간) 및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등의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태기록으로 입증하나, 반드시 근태기록이 없다하여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PC로그기록, 업무 수행 내용,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사내 CCTV 기록 등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노동청에서도 통상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시간에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등이 있으며 근무했음을 입증해줄것을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지 실수로 지문입력을 못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연장근로를 불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업주의 통제하에 근로가 행해져야 합니다.
회사마다 통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당일 휴일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근태관리지침에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