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올빼미222
파란올빼미22221.09.11

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사업체에서 직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곳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으로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이중취득 제한) 이중 취업사실을 알 소지가 있긴하나,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가 아니며, 근무시간이 겹친다고는 하나 실제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일용직으로써 단기간 채용되는 것이므로 곤란하실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개인사업체에서 직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곳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1. 기존 회사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겹친다면 근무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직장에서 휴직처리해서 국민 건강 고용등 적용제외되고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이전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나, 전직장의경우 무급처리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서 이중취업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이 금지된 회사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하여 제재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 적어도 한군데에서는 이중취업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중 취득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이중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처리시 이를 간접적으로 알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겹치게 된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업체에 직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