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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개비100
핫한개개비10023.02.10

두군데 취업할 경우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잠시 몇주동안 무급휴가를 가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때 다른 회사 ( 막 노가다나 생산직 회사 같은곳)에서 몇주동안 일을 다닌다면 법적으로 소득이나 보험 문제 될건 없을까요??

투잡을 뛴다는게 공무원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처럼

일반 중소 회사는 두군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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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영악화라고 하면 회사 사정이 여유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두군데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상태인 것 같네요. 회사 규정 먼저 보시고 된다고 하시면 2군데서 취업을 하시되, 근로소득이 2개셔서 연말정산 때 다른 회사 것도 합쳐서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2곳을 합쳐서 신고해야할 수 있는 점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