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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물총새171
빈티지한물총새171

회사 2군데서 급여를 반씩 주면서 일을 시키는게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2군데서 급여를 반씩 주는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취직을 했는데

사업자가 두개 있고, 사장도 두명이었습니다.(친인척)

양쪽에서 일을 시키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지만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근무시키면 최저입금법에 기타 다른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식으로 근무시키는게 불법이라면 제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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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양쪽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채용과 근로로 인정되며, 주된 회사와 종된 회사로 나누어 연말정산은

      주된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많고, 힘들다고 하여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 월간 소정근로시간과 책정된 임금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음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인 및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