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복수 취업이 가능한가요?

2019. 08. 17. 03:15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주일에 정해준 시간만큼 일하면 일정액을 준다는데 법적규정의 일부라 취업을 해야하는것같습니다. 복수 취업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복수 취업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업무 시간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사의 내규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현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블로그, 유투브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에 대해 의견 의견들이 있거든요 ^^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도 급여액에 따라 각각 또는 급여가 큰 기업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 08.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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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등을 하신다면 앞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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