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개 회사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판단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