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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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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취업예정인곳이 퇴직전근무햇던 사업장은아니닌데여. 현장사무실이라 두개회사가 지분율대로 같이 근무하는곳입니다. 그나머지회사가 제가근무햇던 전회사구여.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여? 소속은 다른회사소속으로 근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개 회사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판단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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