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2022. 04. 21. 13:27

A 회사 폐업 - 실업급여 수급 - B회사 취업 - 두달뒤 A회사에서 새로 개업했으니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 - B회사 퇴사 후 끊기는 날짜 없이 A회사 입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상태인데, 재고용 되기 전 다른 회사에 먼저 취업 했다가 재고용 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 재고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04.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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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가 폐업후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로 평가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타 직장에 갔다 다시 이전 동일직장으로 가는 경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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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회사에서 1년동안 근로하여야 수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을 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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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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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재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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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 사업주에 다시 취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일부 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셨어도 나머지 기간은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신 경우이어서 요건 충족이 안되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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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회사 폐업 - 실업급여 수급 - B회사 취업 - 두달뒤 A회사에서 새로 개업했으니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 - B회사 퇴사 후 끊기는 날짜 없이 A회사 입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상태인데, 재고용 되기 전 다른 회사에 먼저 취업 했다가 재고용 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b회사의 고용보험 내역이 존재하며, a회사로 취직시

              b회사사업주와 동일하지 않으며,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며,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12개월이상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2022. 04.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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