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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사장이 생겨서 부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기론 부업으로 한달에 60시간미만 근로시간이면 이중취업에 해당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지 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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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시간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차피 재직중이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일을 하더라도 본회사 취업중 타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말 그대로 2곳에 중복하여 취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은 이중취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