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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중취업이 되는것인지요?

특정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임직원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사규에 위반되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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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 금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해당 회사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이중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고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개인적 영리활동을 금하고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규의 내용 상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임대업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내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라고 단정하여 사규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본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