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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친칠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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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 겸업 또는 이중취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급여가낮아서 이중취업을 할려고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이중취업이 가능하나 단 근로노동법인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서는 안된다고하고

원할경우느 센터장과 협의해달라하시는데

일당직도 160시간 미만 근무를 제한받나요?

현금으로받아도 신고가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