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