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2주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불법입니다.위 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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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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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치료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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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퇴사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 근로자의 증언, 카톡, 교통카드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력에 출근기록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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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및 연장 근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이 경우에도 역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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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내의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90%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우선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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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12시간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인사부서의 말이 맞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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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 출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처리시 근로감독관이 중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합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습니다.합의시기는 피진정인 출석 전이나 후나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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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는 연차를 몇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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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것은 공휴일에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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