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2021. 09. 05. 08:46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원은 격일제로 근무하며 하계휴가는

2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휴가1일을 신청하면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3일을 쉬게됩니다

즉 근무 휴무 근무인데 근무날 휴가신청하면

휴무 휴가 휴무 근무로 되기 때문에 1일 휴가시

3일을 쉬기때문에

휴가1일 신청시 2일 휴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실졔로 휴가2일 신청하여 6일을 쉬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산법으로 인해 휴가1번만 사용힐수밖에 없습니다

휴가1일 신청시 3일을 쉰다는 이유로

1일 신청한 휴가를 2일 휴가로 인정한다는

아파트관리실의 처리가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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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1일 신청시 2일 휴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실졔로 휴가2일 신청하여 6일을 쉬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산법으로 인해 휴가1번만 사용힐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격일제의 특성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일을 쉴려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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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전날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휴무가 부여됩니다. 그에 따라 전날에 연차사용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의 휴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다음 날 휴무에도 쉬어야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합니다.

      2.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공유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9.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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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9.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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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2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2021. 09.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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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2021. 09. 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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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관리원이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것과

              아파트 관리실은 관리원의 휴가1일 신청시 2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격일제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이 비번일이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의 24시간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면 휴가 1일이 아닌 사실상 2일을 사용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이 2일의 휴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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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2일의 휴가로 처리할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2021. 09. 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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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의 경우 휴가 1일 사용시 2일의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288,  회시일자 : 2001-09-26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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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면

                    1일 근무시간의 절반을 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경우 1일휴가시 2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1일 휴가시 3일사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1. 09. 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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