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2021. 09. 05. 00:08

회사에 국가기관 감사가 나오면서 급격히 야근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빨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인사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주 12시간 야근 시간 제한이 있으니 그 이상 초과해서 일하고 수당신청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100인 이하 기업?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야근만 더 시키고 수당을 안주려고 인사부가 하는 말인건지 모르겠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만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52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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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즉,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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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노무법인 연 전주지사)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야근은 연장근로로 이해됩니다.

      2.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52시간(40시간 +12시간)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18. 5.) 중 일부 발췌

      ※법 개정은 2018년에 이루어졌으며, 올해까지 유예(단계적 적용)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기는 합니다(12시간 + 8시간 =20시간).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9. 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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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2021.9.현재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 시행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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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인 이하 기업?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야근만 더 시키고 수당을 안주려고 인사부가 하는 말인건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무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문제됩니다.

          2021. 09.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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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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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9. 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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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인사부서의 말이 맞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1. 09. 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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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도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며, 현재는 계도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9.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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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예는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9. 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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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50인~299인 기업에 도입이 될 당시(20.01.01)에는 처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도입(21.07.01)시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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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2021.1.1일 50인 ~299인

                        3.2021.7.1일 5인 ~ 50인

                        1주 52시간까지 적용됩니다. 주52시간까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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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 12시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 09. 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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