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지급시 시간단위, 분단위 지급은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2019. 06. 14. 10:18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마다 내규가 달라서 혼동이 많이 됩니다. 1시간 40분을 근무했어도 시간단위로 절삭한다면 20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라도 2시간을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직원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근수당 지급시 시간단위, 분단위 지급은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에 야근수당을 계산하는 단위를 반드시 시간단위로 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그러므로 야근수당계산 단위는 회사가 실정에 맞게 재량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사기업이고, 사기업의 운영은 사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법률이 관여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경영활동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9. 06.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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