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지급시 시간단위, 분단위 지급은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2019. 06. 14. 10:18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마다 내규가 달라서 혼동이 많이 됩니다. 1시간 40분을 근무했어도 시간단위로 절삭한다면 20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라도 2시간을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직원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근수당 지급시 시간단위, 분단위 지급은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