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2020. 01. 06. 00:38

야근수당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춰야 하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이 얼마의 시간을 했던 정해진 만큼의 금액으로 해도 무방한건지

정해진 금액이라도 최소 최저시급에는 맞춰야 하는건 아닌지??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해도 상관어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규정은 적용됨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적용, 퇴직금 지급등).

즉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나 휴일/연장 근로시는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통상임금의 1.5배 (즉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통상임금 즉 기본시간당 급여도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이상으로 받아야 함). 즉 이말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최저시급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즉 최소한 최저임금이상인 기본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것이며, 야근을 한시간큼 통상임금의 1.5배(즉 50%가산수당)를 지급해야합니다 (즉 정해진 금액이 아님).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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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은 본인이 받는 시간급에 50%를 가산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급여가 월 209만일 경우 시급은 1만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1만 5천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시급에 따라 모두 다 다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야근 1시간에 00원을 지급하겠다."등의 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1만 5천원 이상이 되게 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1만 5천원을 하회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사항이며 동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정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감사합니다.

    2020. 01.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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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통상임금(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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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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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를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야간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해당 월의 잔업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설정해두고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시는 곳의 임금체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팀 직원과 논의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 01. 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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