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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03

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야근비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야근비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통상시급의 1.5배로 주는 회사도 있는데 다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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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비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수당은 최저 요건으로서 이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비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야근비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통상시급의 1.5배로 주는 회사도 있는데 다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 야근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적 기준과 약정 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정함에 대한 약정기준은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비에 대한 정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야근비가 만약, 연장근로수당의 일환이라면 당연히 1.5배를 지급해야 할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교통비로서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법정 이상은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는데, 2배나 3배를 주는 건 괜찮지만

    1배나, 교통비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50%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급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마다 지급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