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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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실업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A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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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합니다.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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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문자 그대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주 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 6일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를 정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적게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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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했는데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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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 근로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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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연차수당=1,860,000÷209×8=71,1965일분 연차수당=71,196×5=36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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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최대 270일입니다.3.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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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다가 퇴사하는 마지막달 한달이안되는 일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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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근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월급÷209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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