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8. 31. 10:39

저희가 신설 법인이라 이미 정해진 체계가 있는게 아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중에 근로계약 기간관련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직이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직원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통상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포함되는 문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만 적어

두시고 만료일은 비워두신 상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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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항목은 기간제(단기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할때 쓰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로 계약만료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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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의 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모두 정규직일 경우 2번 볼드처리된 문장은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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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유무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기간은 없는것으로 한다.의 문구를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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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항목만 삭제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이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1. 09. 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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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중에 근로계약 기간관련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직이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정규직이란 적어도 근로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만료일을 정해놓으시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란, 입사일~만료일을 정해놓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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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말씀하신 '2항'의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삽입하는 문구로, 정규직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항의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보다는 1항의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부로 한다"만 남겨두시고 2항은 삭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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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2021. 09. 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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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므로, 2항의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계약서 상 2항의 문구는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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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통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만 기재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종료일은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적게되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계약직이 아니므로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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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히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아래 문구를 삭제 하시면 정규직으로 정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021. 08.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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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2번 문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신다면 해당문구는 삭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문구를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추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1. 08. 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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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정년까지'라고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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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아래 2항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사전에 정해야 제2항이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8.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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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은 근로기간의 정함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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