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신설 법인이라 이미 정해진 체계가 있는게 아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중에 근로계약 기간관련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직이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
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