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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21.08.30

월급으로 받다가 퇴사하는 마지막달 한달이안되는 일급여계산법?

2018년6월7일 입사하고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달인 7월7일~7월31일 급여계산을 근무일수인 25일로하는지

아니면 한달급여날짜가 8월6일이니 나머진 6일을뺀날로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자와후자는 하루정도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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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이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일할계산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6월7일 입사하고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달인 7월7일~7월31일 급여계산을 근무일수인 25일로하는지

    아니면 한달급여날짜가 8월6일이니 나머진 6일을뺀날로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자와후자는 하루정도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

    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동안 7일부터 익월 6일까지의 한달 근로분을 받아왔다면,

    최근 미지급한 재직기간은 7월7일부터가 맞습니다.

    한달 고정급여/31일*25일을 하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매월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였다면 7월 7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 그러나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컨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미 2018년에 6월 7일부터 6월 말까지의 차감된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전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달인 7월7일~7월31일 급여계산을 근무일수인 25일로하는지

    아니면 한달급여날짜가 8월6일이니 나머진 6일을뺀날로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자와후자는 하루정도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월초~월말이라면 해당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여총액 /달력상일수 x 근무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급제 근무자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급여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나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전자, 매월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라면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