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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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그 금액만큼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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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8,72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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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당일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법정공휴일제도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이고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무급인 날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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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종료후 취직가능날짜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재취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청구일과도 관련이 없이 언제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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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문의 (4대보험근로자로 19개월근무, 3.3%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기간과 프리랜서 기간 전체를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도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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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치는 인사권에 속하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서배치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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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없이 하게 하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당초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만 수행하기로 했다면 추가로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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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시 이전에 일하던 곳에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재취업한다고 해서 다음에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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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사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상사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괴로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상사의 행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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