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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2곳의 요양기관에 재직중이셔서 1개 기관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요양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개기관에 7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
실업금여 신청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기관은 재직중으로
이후 이기간은 8월 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가 없는 건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사업장 판단이 이루어지고 현재 퇴사하신 사업장이 주사업장인 경우 8월 7일

      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 주사업장과 겹치지 않는 일자에 대해서는 공단 직권 또는 사업장의 신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글로 상담하기 보다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곳의 요양기관에 재직중이셔서 1개 기관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요양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개기관에 7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
      실업금여 신청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기관은 재직중으로
      이후 이기간은 8월 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가 없는 건지요?

      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을 퇴사한다면(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다른 곳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그곳을 퇴사해야 함)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구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기관에 여전히 재직중이라면 고용보험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나머지 1개기관에서도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사업장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고용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할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곳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1곳은 프리랜서로 일할경우라면

      후자의 근무처에 일한것에 대해서 추후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 1개 근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