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하청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을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