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 가입되있는곳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4대보험 되는곳에서 90일정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됬고
현재 직장은 산재보험만 적용이되는
삼성 하청입니다.
8 9 월달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있을가요?
삼성 하청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을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고용보험 제외대상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와 같기에 위 규모에 해당하는 삼성 하청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용보험 들어가고 있을겁니다.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18개월간 180일을 넘어야하는점에서 이전근무지의 근무시점이 18개월안에 들어오는지의 여부가 중점사항이 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