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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슴벌레78
보고싶은사슴벌레7821.05.12

산재보험만 가입되있는곳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4대보험 되는곳에서 90일정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됬고

현재 직장은 산재보험만 적용이되는

삼성 하청입니다.

8 9 월달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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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삼성 하청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을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제외대상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와 같기에 위 규모에 해당하는 삼성 하청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용보험 들어가고 있을겁니다.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18개월간 180일을 넘어야하는점에서 이전근무지의 근무시점이 18개월안에 들어오는지의 여부가 중점사항이 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