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쳤을때

2021. 08. 26. 14:03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

겹쳤을때 (예를들어 2021년 10월 9일 )

시급제이고

근무를 안했을경우 유급 휴일 보장해야하나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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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공휴일(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이 겹친다면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1270, 2004.3.13.).

    2021. 08.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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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당일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공휴일제도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이고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무급인 날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 08.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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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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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

          이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처리해줄 의무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과 겹침 상관없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2021. 08.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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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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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유급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8.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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