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0시간 근무시 크리스마스,명절,임시공휴일 등 유급휴가여부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주 3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인데 제목에있는 크리스마스 ,명절, 임시대체공휴일등 나라에서 쉬는 공휴일에 유급휴가가 맞는건지요
4대보험 전부 납부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급휴일을 주셔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일지리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와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만약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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