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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훤칠한낙타227

5인이상 사업장 주 30시간 근로시 제공되는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법정공휴일 임시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 여부 와 연차
그리고 법정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가가 발생된 주에도 주휴수당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법정공휴일 근로제공이 아닌 유급 휴가 여부를 문의 드리는것이니 근로시 돈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일이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휴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