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주 30시간 근로시 제공되는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법정공휴일 임시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 여부 와 연차
그리고 법정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가가 발생된 주에도 주휴수당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법정공휴일 근로제공이 아닌 유급 휴가 여부를 문의 드리는것이니 근로시 돈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일이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휴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