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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훤칠한낙타227

주 30시간 근무중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확인 해주세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30시간 시급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모두 납부중에 있구요.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명절등 유급휴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명절 등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말씀하신 휴일등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30시간 시급제 근무일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명절 등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