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근무중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확인 해주세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30시간 시급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모두 납부중에 있구요.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명절등 유급휴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명절 등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말씀하신 휴일등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30시간 시급제 근무일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명절 등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