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30인이상 사기업 1년계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5일간 일합니다.
계약서에
시급 10.030원이며, 산정은 시급×근로시간 으로 한다.(주휴수당별도)
이렇게 써있고
휴일및 휴가에
회사의 유급휴일
1)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한하여 유급)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궁금한점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가 무급인건가요?
금액을 따져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은 무급처리되고 있고 일한날만 수당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라서 법정공휴일은 무급처리되는건지 원래 줘야하는데 안주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