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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나무늘보40
배고픈나무늘보4021.12.05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해당 직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 3조2교대근무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교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0월경 작성하엿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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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의 고정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하는 것이며, 월 임금에 일정액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해당 근로 계약서상 월급에 공휴일수당이 미반영되어있다면 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은 현재 수행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휴일수당

    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약정된 휴일근로수당책정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수당 발생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경우 별도 수당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등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관공서 공휴일 등이 해당이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비번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임금근로시간과-637,2021.03.19.)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급여에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상 휴일수당 포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