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6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월 1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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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6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월 16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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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로 보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 전체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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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5시간 근로할 경우 가산하지 않고 그대로 10.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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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정취하 후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2. 진정서 제출도 가능합니다.3. 변제충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매월 5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게 입금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발생한 월급부터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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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합니다.월 최저임금은 월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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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일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을 뿐 휴일근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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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 중 근무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알바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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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 가능).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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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4일 12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6시간입니다. 이것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초과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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