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미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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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8월 16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일반적인 소정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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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5일(일요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쉬어도 지급되는 휴일수당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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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의 부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누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는 절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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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도 유급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 외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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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1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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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입니다. 상관 없습니다.4. 그렇습니다.5. 퇴사전 2개월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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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휴일로 변경되는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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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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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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