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수년간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럼 3개월 이상을 쉰 뒤 내년 1월에 월 200백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월200백만원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 합산되는건가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자든 19일자든 상관없습니다.
4. 네
5. 공백 없이 바로 입사하신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 1개월 가입된 일자리여도 고용보험에는 꼭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 그건 상관 없습니다.^^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럼 3개월 이상을 쉰 뒤 내년 1월에 월 200백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월200백만원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 합산되는건가요?
☞ 3개월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기간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단기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단기 알바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수년간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하시고,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거절하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알바여부 상관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1개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정해지므로(하한액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퇴사일 이전으로 역산하니 월중간 입사한다고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
최종 직장의 것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을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지만 마지막 근무기간에 1달 일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월급여만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퇴사전 2개월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월 상용직입니다.
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전직장의 이직사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이므로, 6월 20일퇴사라면, 3월20~6월19일 급여로 계산합니다.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럼 3개월 이상을 쉰 뒤 내년 1월에 월 200백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월200백만원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 합산되는건가요?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