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