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 후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일년 넘어서 직장을 다니고, 그만 두게된 상황인데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것을 알고 있기에 빨리 직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단기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의 의미는 1개월 이상이며, 해당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