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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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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저는 도금하는 회사에 시급제로 8720원씩 받고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져서 15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할거같은데요

광복절이 일요일이다보니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할거같고

그렇게되면 월요일 출근 시

유급휴일분과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 시간은 2배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광복절인 일요일은 그냥 8시간 1.5배 그 이후시간 2배로 받으면 맞는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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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1일 8시간

      의 근로를 실시하였다면 8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면 되고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무

      한 시간에 대해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시 동일하게 쉬더라도 보장되는 유급분과 함께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도금하는 회사에 시급제로 8720원씩 받고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져서 15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할거같은데요

      광복절이 일요일이다보니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할거같고

      그렇게되면 월요일 출근 시

      유급휴일분과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 시간은 2배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광복절인 일요일은 그냥 8시간 1.5배 그 이후시간 2배로 받으면 맞는 수당인가요?

      1. 소속 회사의 사업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근로자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주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8시간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 월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대체공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역시 8시간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추가지급이란, 기존 1배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산하면 각 2.5배, 3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 출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8시간 휴일근무수당이 되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따라서 ''유급분100%+근로분100%+가산분50%(8시간초과시간 100%)''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산수당만 지급받아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광복절인 휴일은 1.5배로 가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5일도 유급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 외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2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광복절인 일요일은 그냥 8시간 1.5배 그 이후시간 2배로 받으면 맞는 수당인가요?

      주휴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은 1.5배/ 초과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