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대한 수당 궁금점이 있습니다

2021. 07. 31. 14:45

저는 시급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고 시급 8720원입니다

월~토 08시부터 18시까지 일을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는데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합니다

노무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서요

궁금한점은

1. 8720원에 2.5배 한 금액을 받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것인지

2. 8시간만 1.5배이고 나머지 한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9시간을 2배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3.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69760원 + 일한수당 1.5배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말이 두서가없는데 법이란게 참 어렵고도 복잡하네요 ㅠㅠ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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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분(100%) + 해당근무분(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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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1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1.5)+(1시간*2) = 14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8시간*1.5+1시간*2)*8,720원 = 191,8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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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시급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고 시급 8720원입니다

        월~토 08시부터 18시까지 일을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는데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합니다

        노무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서요

        궁금한점은

        1. 8720원에 2.5배 한 금액을 받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것인지

        ▶ 1.5배에 추가적인 휴일근로가붙으면 2배로 계산해야합니다.

        2. 8시간만 1.5배이고 나머지 한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9시간을 2배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 나머지 1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69760원 + 일한수당 1.5배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 네맞습니다.

        2021. 08. 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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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21. 1. 1. 이후 적용) 인 경우 대체

          공휴일 규정 적용을 받아,

          시급제 근무자인 경우에 근무분의 250% 총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가산 할증의 경우 실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 가 가산됩니다.

          (8시간까지는 50% 가산 적용)

          2021. 08. 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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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00퍼센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퍼센트로 총 25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은 10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2021. 08. 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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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이며, 휴게시간 빼고 9시간 근로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8시간 x1.5배) + 휴일연장(1x2배)해야합니다.

              2021. 08.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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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휴일수당은 통상급여에 50%를 가산하므로

                8시간x8720(시급)x1.5=104,640원

                연장 1시간은 통상 급여에 연장 수당 50%를 더하고 휴일이므로 추가 50%

                1시간 x 8720x(1+0.5+0.5)=17,440원

                이 둘을 합하면 휴일 근무로 인하여 받게되는 수당은

                122,080원이 됩니다

                2021. 08. 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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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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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시급×1.5,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시급×2로 산정합니다.

                    2021. 07.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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