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대한 수당 궁금점이 있습니다
저는 시급제 비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고 시급 8720원입니다
월~토 08시부터 18시까지 일을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는데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합니다
노무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서요
궁금한점은
1. 8720원에 2.5배 한 금액을 받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것인지
2. 8시간만 1.5배이고 나머지 한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9시간을 2배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3.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69760원 + 일한수당 1.5배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말이 두서가없는데 법이란게 참 어렵고도 복잡하네요 ㅠㅠ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