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출근 하면 주휴수당과 근무 수당을 중복으로 받나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원래는 주 5일 근무인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달은 주휴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받는 주휴수당+주휴일에 일한 근무수당(150%) 하여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원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15만원이 책정되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주휴수당 및 주휴일에 근로한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일급이 10만원이라면 당일근로 10만원 + 유급휴일 10만원 + 휴일가산 5만원으로 총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