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간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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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등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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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비원을버스운전시키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하기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배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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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중 3일을 매년 미사용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부 3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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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출산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90일은 달력상 일수이므로 주말, 공휴일도 포함됩니다.3개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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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대표인데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이면서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기존 법인에서 개인사업체 운영 사실을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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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두달넘게 밀린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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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09:00부터 16:00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30% 삭감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업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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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시급 만원으로 약정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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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접만 봤는데 면접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되어잇고 상실도안되잇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만 봤을 뿐 채용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실제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취소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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