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사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3. 동일한 개념입니다.4. 회사에서 사직서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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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는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특정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할 경우 본래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일은 휴일로 변경됩니다.근로일로 변경된 공휴일에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그날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날 근로한 것과 동일하므로 특정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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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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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교섭요구권을 행사했다는 표현이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교섭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설사 어떤 관공서에 어떤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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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쉬어도 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것이지 1.5배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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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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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2. 22:00 이후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하여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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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0사례의 경우 1년 근무했다면 대략 1개월 월급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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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소급해서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신고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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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에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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